1. 사실관계 A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되어 인근 B사 건물에 옮겨붙음. B사의 손해는 6억 6,2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B사는 보험회사로부터 3억 2,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B사는 A사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은 화재 사고에 관하여 A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제2심은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인정하고, 해당 손해액 3억 9,700만 원에서 B사가 지급받은 보험금 3억 2,400만 원을 공제한 7,300만 원에 관하여 B사의 책임을 인정함. 제2심의 판단은 대법원 2009. 4. 49. 선고 2008다27721 판결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되므로(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참조),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는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전액 공제되는지가 쟁점임. 3. 판시사항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B사가 A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B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B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으므로 A사는 B사에 손해배상책임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B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A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4. 해설 대상 판결은 불법행위 등의 피해자가 가해 목적물에 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손해 일부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나머지 손해에서 지급 보험금 전액이 공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판결입니다. 대상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해 목적물에 관해 체결된 손해보험이 전부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지급 보험금 전액에 관해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손해 전부를 전보 받은 후 가해자에게 잔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만 보험자대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써 보험회사의 구상실무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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