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ㆍ민간 전 분야를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법률 제1342호, 이하 ‘개정 법률’). 개정 법률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수준이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①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정비하고,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ㆍ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③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ㆍ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법률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39조 제3항ㆍ제4항, 제39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시키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초과하여 국가가 처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영미법(英美法)에서 유래한 제도입니다. 개정 법률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제39조 제3항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i)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 규모 (iii)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iv)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합니다(제39조 제4항). 단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제39조 제3항 단서).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개정 법률은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입증 없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의2 제1항 제1문). 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제39조의2 제1항 제2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정보주체는 보다 손쉽게 기업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소 위험 및 손해배상 지급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각종 제도적ㆍ기술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는 2016년 7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개정 법률 부칙 제1조, 제2조). 2. 다운로드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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