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2015년 6월 2일 대법원규칙 제2603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칙은 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되고, 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36호, 2015. 5. 12.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내용 가.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제71조의2 신설). 나. 간이조사위원과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을 정함(제71조의3 신설). 2.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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