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6일자로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바, 발행기업의 범위나 구체적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법 개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016년 1월 25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이를 위해 법상 투자중개업 유형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개업자의 진입규제나 증권발행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투자한도나 전매제한과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
발행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 창업자, 즉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이 이에 포함됨)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신기술개발ㆍ문화사업 등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경우에는,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넘은 경우에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상 법 제9조 제27항, 시행령 제14조의5 ).
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요건
법 제117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최소요건은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금번 개정 시행령 제118조의4 제1항은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도인 5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요건상 별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은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들은 충족시키도록 하면서도 수지전망 타당성ㆍ실현가능성 등과 같이 질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일부 제외하였습니다(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한편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직무종사자 요건을 배제하는 등 일부 인력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동조 제3항).
다. 투자자 보호 장치 등 마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당 과거 1년간 동안의 합계액 기준 7억원을 한도로만 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118조의15), 발행기업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초기 창업ㆍ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ㆍ위험감수능력에 따른 투자한도를 아래와 같이 차등화하였습니다. 반면 법상 전문투자자 개념에 더하여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규제의 기준이 되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시행령 제118조의 17).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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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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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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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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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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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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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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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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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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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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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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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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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자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어, 발행기업ㆍ대주주 및 전문투자자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있는 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동조 제6항).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발행방법 구체화
발행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 포함)에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또는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시행령 제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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