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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ing
[금융규제]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08.06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피해구제 대상을 금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해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2026년 3월 마련되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 세부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2항).
상황
환급 형태ㆍ산정 기준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
금액 단위로 지급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종류ㆍ수량 단위로 지급
탈취한 자산과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른 경우
지급정지 시점에 계좌에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
서로 다른 형태의 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는 가상자산으로 환급 받더라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3항).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에 맞추어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가상자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정지ㆍ채권소멸ㆍ환급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등 관련 사업자들은 피해구제 절차에서 부담하는 협조ㆍ처리 의무의 범위를 점검하고, 시행일(2026. 10. 1.)에 맞추어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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