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22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의 최저보장금액 및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이 예금보험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경우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법 제330조에 따라 예탁받는 금원은 예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보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ㆍ기명날인ㆍ녹취 등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이 마련되었고(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4항),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및 부보금융회사가 과오납 보험료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납부한 날로부터 3년)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7항). 개정조항 중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보험료청구권 및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2. 다운로드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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