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 2016년 2월 12일 공포되어 금년 8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이 고령화되고, 경제활력 저하로 새로운 산업과 전문기업의 탄생이 지연되는 상황을 극복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입니다.
특별법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1조 내지 제25조).
가. 지주회사 관련 특례
첫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하여 ① 부채비율을 제한하고(자본총액의 200%) ②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두며(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 ③ 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1)
그러나 특별법은 지주회사가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간 위 지주회사 규제의 적용을 유예합니다(제21조). 이에 따라 지주회사는 ① 유예기간 동안 200% 이상의 부채를 보유할 수 있고 ②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해당하는만큼의 많은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도 자회사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특례는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을 두고(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 ②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특별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① 3년간 손자보유주식기준의 적용을 유예하고 ②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고 피출자기업 주식을 소유하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인 때에는 자회사 간 공동출자 금지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합니다(제22조).
셋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증손회사의 지분소유가 금지되고,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3)
그러나 특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ⅰ)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고 (ⅱ)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며 (ⅲ)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인 때에는 증손회사 100% 소유규제규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합니다(제23조). 따라서 유예기간 동안 승인기업인 손자회사는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계열회사에 50% 이상 출자를 하거나, 2개 이하의 승인기업(손자회사)이 증손회사에 50%씩 공동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관련 특례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호ㆍ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호ㆍ순환출자를 당해 출자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과정에서 합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상호ㆍ순환출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해소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제24조).
또한 공정거래법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채무보증을 이미 받고 있는 회사가 채무보증제한기업으로 신규 지정 또는 편입될 경우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경우에 동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연장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부실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조).
2. 적용범위 및 유의 사항
특별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과잉공급’과 ‘사업재편’의 의미와 외연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습니다(제4조, 제2조 제2호 및 제4호). 따라서 향후 본법에 따라 제정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행령 및 지침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공정거래법 규제 공백이 장기화되어, 기업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경영권의 부정 승계,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아야 하고, 승인 이후 이러한 사정이 판명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