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이하 ‘공동운영 지침’)에 의하여 2009년 2월 20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회사에 보증금액 19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채무자회사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원금’)을 대출받음. 공동운영 지침 제19조 제1항 본문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규자금 지원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권을 부여하며, 지원기업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기업을 전환된 경우에도 Fast-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자율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계속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채무자회사는 2011년 6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년 7월 28일 같은 법원 2011회합60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재항고인은 2011년 7월 28일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99,416,38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됨. 재항고인은 2011년 9월 15일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 신고함.
회생법원은 2012년 9월 17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함.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르면, 채무자회사가 재항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액수는 52,209,697원이고, 회생채권(이 사건 구상금채권 포함) 액수는 627,437,739원임. 이 사건 회생계획은 재항고인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E은행으로부터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을 양도받음)의 대여금채권과 같은 종류의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음.
재항고인은 2012년 9월 28일 재항고인이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대출원금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에도 회생계획안에 이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생계획은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 항고법원은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함.
2. 쟁점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지
3. 판시사항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해설
재항고인은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채무자회사에 신규자금 지원을 하였고, 앞서 본 공동운영 지침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채무자회사에 투입한 신규자금은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는 변제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전문은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에서 B은행, C은행, D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이 사건 대출원금을 한도로 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후문은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동운영 지침에 따른 합의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앞서 본 공정ㆍ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1항 제1호), 이질적인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ㆍ형평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공정ㆍ형평성'의 의미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상의 법리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 후문을 위반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를 고려할 의무가 없고,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공정ㆍ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상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더라도,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3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의 변제 순위에 관한 합의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공정ㆍ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2. 29. 자 2014마11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