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사기사건이 증가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로 인한 경영악화 및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제4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5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8조). 보험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i)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ii)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제11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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