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2016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ㆍ해약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다양한 확인ㆍ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만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는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및 제43조의4항 제2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7항 등).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계약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각 단계별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설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제42조의2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9항, 제10항 등). 즉 보험회사는 기존 설명 대상 사항 외에도 (i)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상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ii)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손해사정 대상 보험상품인지 여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iii)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심사현황 결과 문의 및 조회방법,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ㆍ인증방법에 관한 사항은 개정 즉시 시행되고, 보험회사 설명의무 강화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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