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담합 자진신고(이하 ‘리니언시’)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 2016년 3월 29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이하 ‘감면고시’)가 2016년 4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리니언시로 인한 시정조치 등 감면대상이 제한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감면요건을 보다 엄격히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감면일로부터 5년 이내) 동안 리니언시 혜택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의2 제2항 신설). 반복적 담합행위란 리니언시로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조항은 감면고시 제6조의3 제2호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입법적 정당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음 감면고시입니다. 첫째, 리니언시 사업자의 제3자 누설금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제5조 제2항 신설). 개정 전 제3자 누설금지의무는 리니언시 감면요건인 성실협조의무 판단기준 중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리니언시 사업자가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사실을 누설하더라도 공정위가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감면고시에 의하면 제3자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설금지기간도 “심사보고서 통보되기 전”까지였던 것이 “위원회 심의종료 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상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 정보에 통보(감면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감면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둘째, 리니언시 사업자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감면고시는 성실협조의무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임직원이 성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제4호). 이번 개정으로 임직원 협조의무가 “위원회와의 면담, 조사 등에서” 요구된다고 하던 것을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위원들이 감면신청 및 담합사실을 소속 임직원에게 직접 질의하여 진실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허위 또는 과장신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2. 적용범위 및 유의 사항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단서). 반복적 담합행위자에 대한 감면혜택은 기왕의 감면대상 담합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그에 따라 감면을 받은 날(의결일)부터 5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감면고시는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감면 신청된 공동행위 사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및 제2조). 지난 2015년 1월 2일 감면고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9호로 개정되어 위원회가 직접 자진신고 지위를 결정하도록 한 이후 리니언시 관련 법규가 정비ㆍ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리니언시 혜택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요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운로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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