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0.03.31
1. 제안 이유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ᆞ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 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증의 대여ᆞ알선 등을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ᆞ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ᆞ등록증의 대여ᆞ알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153조 제2항 및 제170조 제7호ᆞ제8호 신설)
나.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서는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166조의2 신설)
다.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등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제170조의2 신설)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2020. 3. 31. 일부시행)
최신 법령
[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0.03.31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03.31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관련 구성원
변호사
백규하
02-6200-1937
khbaek@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