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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사자에 의한 수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06.12
[대상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인력사무소 K의 소개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K가 지정한 L의 계좌로 노무비를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3조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고,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직접 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이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L이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원고들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기에, 피고가 L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하여 L은 제1심에서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선지급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원고들로부터 임금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 K와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줘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K나 P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점 및 사자를 통한 임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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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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