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 및 민간관리자 추가(제2조 제6호 라목 및 마목 신설)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에 민간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개정 2020. 4. 7. / 시행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