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이 2016년 6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고객응대업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의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보험회사에게 부과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험회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4124호, 2016. 3.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3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하고(제1호),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제2호). 그리고 보험회사는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해야 하고(제3호),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제4호).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제2호의3, 시행령 별표 9 제2호 서목). 상기 개정사항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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