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망인 A는 2002년 9월 5일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B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B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망인 A에 대한 채권자로서,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4년 5월 2일 “B는 망인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 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년 2월 25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다. 원고는 망인 A의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소재 전 2,165㎡와 임야 2,380㎡ 등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년 9월 1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년 9월 15일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B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조세가 상속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아니었습니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C에게, 2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년 4월 2일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가.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판시사항
가.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나.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4. 해설
이 사건에서 원심(대구지방법원 합의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B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 고유채무가 조세채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기존 판례는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마치 고유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만 한정승인의 효과가 미치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조세채권자라 하여도,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다면 한정승인의 효과를 받게 된다고 하여, 한정승인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