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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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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20.04.28
1. 제안 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동안 실제 휴업ㆍ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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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2020. 4.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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