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피고 은행들과 엔화대출계약을 체결함.
나. 각 엔화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다음과 같음.
- ‘리보(Libor)금리 + ○%(정률의 가산금리, 이하 같음)’
- ‘1월 MOR(Market Opportunity Rate로 해당 은행의 내부 기준금리를 말한다) + ○%’
- ‘3월 기준금리 + ○%’
- ‘외화대출기준금리 + ○%’
- ‘내부금리(3월물) + ○%’
다. 원고들은 피고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그 내용 및 그에 대한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여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피고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라. 원심은 피고 은행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엔화대출을 하면서 변동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중 변동 가능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해당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은행이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할 때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라면, 은행으로서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적용된 금리가 ‘리보(Libor)금리 + ○%’인 엔화대출 관련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위 각 엔화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리보(Libor)금리 + 정률의 가산금리’로 구성되는 변동금리로서,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고정되어 변동하지 않고 리보금리의 변동에 따라 전체 금리가 변동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리보금리는 은행 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이므로, 은행으로서는 대출금리에 관하여 리보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 외에 변동금리의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여기에 원고들이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로서 리보금리에 연동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 은행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계약서에 금리에 관하여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 위 피고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엔화대출의 주요 내용과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적용된 금리가 ‘은행 기준금리 + ○%’인 엔화대출 관련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피고 A은행과 원고 7사이의 최초 대출약정에 적용된 금리는 ‘1월 MOR(Market Opportunity Rate로 해당 은행의 내부 기준금리를 말한다) + ○%(정률의 가산금리, 이하 같음)', 피고 B은행과 원고 8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3월 기준금리 + ○%’, 피고 C은행과 원고 9, 원고 17, 원고 10사이의 각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외화대출기준금리 + ○%’로, 피고 D은행과 원고 11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내부금리(3월물) + ○%’, 피고 B은행과 원고 Q사이의 계약에 적용된 금리는 ‘외화대출 기준금리 + ○%’인 사실, ② 이와 같은 변동금리는 피고들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가산금리를 더한 요율로 산정되고, 기준금리는 리보금리와 스프레드 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등의 단위로 변동되는 사실, ③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직접 계약서에 ‘1월 MOR + 1.37%’, ‘외화대출기준금리 + 2.13%’ 등으로 변동금리의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변동금리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들이 변동금리의 의미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는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엔화대출의 주요 내용과 위험 등을 설명하였고, 기준금리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결의 검토
가.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