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자산펀드의 자산운용규제 합리화(안 제94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의 취득ㆍ운용을 위하여 금전을 차입하거나 특별자산 사업시행법인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총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시행령 안 제80조).
(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분배 구조 합리화(안 제189조)
부동산ㆍ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후순위로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증권별로 이익 분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합리화(안 제230조)
증권시장 상장으로 환금성이 확보될 수 있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설정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부동산ㆍ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공시주기 합리화(안 제238조)
현재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매일 기준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격이 형성, 공개되는 부동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공시주기를 6개월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역외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합병ㆍ분할ㆍ해산시 사후보고(안 제417조)
외국에서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외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적정성 감독이 본국 감독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국내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6)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안 제446조, 제449조)
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7)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 변경보고제도 합리화(안 제249조의15, 제449조, 별표6)
현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당초 설립 시 보고한 업무집행사원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운용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별로 각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1회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방식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