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적 평가가 넘쳐나는 데에 비해, 법적 분석과 검토는 빈약한 데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정치적인 의미를 찾는 데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경제활동과 사회제도를 헌법적 기초 위에 온전히 올려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을 살아 숨 쉬게 하는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와 한계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법원의 재판에 비해 직권주의 경향이 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인 사실인정을 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니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축적된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때로 적극적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곤 합니다.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해, 법률문제를 다룰 때에는 헌법까지 고려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탄핵결정에서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평가한 것을 계기로,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업경영의 관점에서는 기존제도(준법지원인 및 감시인제도 등)를 실질적으로 운용해 법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헌법의 틀 안에서 보장되는 경영의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분석 보기] 1. 탄핵심판을 통해 살펴 본 헌법재판의 특수성(PDF) 2. 헌법이 보호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와 한계(PDF) ※ 결정문 전문 보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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