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제2항 신설). 나. 이의신청기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시기를 4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제15조 제1항). 다.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물납주택의 확보 등을 위하여 물납주택 가액 산정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제17조 제4항).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