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요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제2조)
1)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역의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2) 면적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역 또는 해당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 2곳 이상이 연접하거나 인접한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및 제6조)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도록 함.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보 계획,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의 차관 등으로 구성함.
2) 노후계획도시민간위원의 민간위원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등(제17조)
1)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특별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2)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마.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주요 기반시설의 조성ㆍ정비 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제22조 및 제23조)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토지등소유자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서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사.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제26조)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은 같은 영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아. 안전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기준(제27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정비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조치(제32조)
국가는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소상공인 등의 요건을 갖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함.
차.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제33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이주대책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2)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이주민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주단지를 조성ㆍ운영하거나,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 등의 수 및 공급기간,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도록 함.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은 인근 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의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운로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4. 4. 23. / 시행 2024.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