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절차,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의 공급 방법,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종류(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으로 정함.
나.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절차(제4조)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함.
2)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및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상호 연계방안, 인구수용계획,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제10조 및 제11조)
1)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정함.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제13조)
1)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는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마.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제14조)
사업시행자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등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제18조)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지원하도록 함.
사.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21조)
도심융합특구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해당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구역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운로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024. 4. 23. / 시행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