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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2025.06.26
1. 관련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
교육자치법
’)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A는 B광역시의 교육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는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C의 임기가 개시되어 해당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A가 당선된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2. 유권해석 결과와 판단이유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25. 5. 20. 회신 25-0262). 법제처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감이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음을 의미(2006. 12. 6. 의안번호 제175618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법제처 2019. 11. 11. 회신 19-0489 해석례 참조)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자치법 제21조는 교육감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교육감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교육감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1994. 11. 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2기의 교육감선거에 당선되어 재임하였지만 바로 연속되는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고 그 선거에서는 C가 당선되어 재임하였는바, 재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
으로 판단(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해야 하는데, 종전 선거에서 C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A의 교육감으로서의 임기는 과거 2기의 임기와 연속되지 않아, A는 3기를 연속으로 당선되어 계속하여 재임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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