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16일 애플의 반독점행위 혐의 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문제 삼은 행위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애플의 인앱구매 시스템(in-app purchase system, ‘IAP’) 사용을 강제하고, 소비자들에게 다른 결제 방법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애플은 인앱구매 시스템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건에 대하여 30%의 수수료를 수수합니다. (2) 애플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인 애플페이(Apple Pay) 관련 행위입니다. 애플은 애플페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NFC’)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부 경쟁사업자 제품에 애플페이 이용을 제한하였다는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결제 및 비대면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는 우려가 각국의 경쟁당국에 제기되던 와중에 유럽연합기능조약(TFEU)상 반경쟁적 합의를 금지하는 제101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제102조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애플의 경쟁 음악 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Spotify)는 지난 2019년 3월 EU 집행위에 이미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에 대해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7월 29일에는 위 네 기업의 대표 4인이 미국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반독점 혐의에 대해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미국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애플의 어떠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법무부가 다수의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만간 공식적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