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월 가동일수가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의 액수도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월 가동일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인정되는 손해의 액수는 줄어듭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22일로 변경하였던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이 20여 년 전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현재의 여건상 22일의 가동일수는 과다하며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예를 들어 송민진, 「인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의 월 가동일수를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제15권 제2호, 2021. 6. 22.). 또한 일부 하급심 역시 실제 근로일수를 확인하여 월 가동일수를 17.1일로 판단한다든가(부산지방법원 10. 10. 선고 2019나46169 판결), 사회 환경 및 생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50대 무직 여성의 월 가동일수를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근로자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인 18일로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4. 선고 2019나50009 판결)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9. 2. 21.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은 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변화된 사회 여건(근로시간 단축, 휴일 증가, 일과 삶의 균형 강조)을 반영하여 20년 넘게 기준으로 삼았던 월 가동일수 22일을 20일 이하로 단축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대상판결에 따라 앞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 가동일수를 20일 이하로 인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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