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90조). 더불어, 노동조합법은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법 제94조).
A사는 임직원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사건을 심리하던 천안지원도 A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7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 가운데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과 행위구조 등 소속 임직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임직원 등이 업무에 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면책사유를 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위헌을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들과 결론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