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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08.12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
’)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22. 2.경 정년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참가인들이 가입한 노조는 참가인들의 정년이 도과하기 전, 참가인들의 정년 연장을 요청하고, 연장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니 이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거부사유를 노조 또는 참가인들에게 서면 통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참가인들의 각 정년 도달일에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판단 법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 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처럼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재고용 기대권 존부 – O
원고는 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정년을 주민등록상 61세 종료일로 정하는 한편,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신청한 원고 소속 버스기사들 중에서 참가인 등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고, 그 이전에도 원고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음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과 그 외의 버스기사들이 절차의 구분 없이 촉탁직 채용 신청을 했는데, 원고는 정년퇴직한 버스기사들을 전원 채용하고 그 외의 버스기사들은 심사를 거쳐 일부만 채용하였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 특별한 자격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움
2)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X
노조는 공문을 통해 참가인들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할 경우 노조 또는 참가인들에게 거부사유를 통지해 달라고 했는데, 원고는 아무런 회신 없이 정년 도달을 이유로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들이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원고의 재고용 거절사유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고용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음
참가인들의 재고용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 기준 충족 여부 또는 타당성을 심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정년퇴직한 다른 버스기사들의 재고용 신청을 예외 없이 받아주면서 참가인들의 요청만 거절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상 재고용 규정의 존재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형성된 재고용 관행의 내용과 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이 사회적ㆍ제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마련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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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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