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21.04.2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이 사건 임야에는 1940년과 1961년 각각 설치된 분묘 2기가 있고 피고는 위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2014년 이 사건 임야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이후의 지료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한다거나(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분묘를 둘러싸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이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분묘기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 종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News Alert
[인권경영] 법무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2021.04.30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1.04.29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해외건설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박호경
02-6200-1819
hkpark@jipyong.com
변호사
임재욱
02-6200-1665
jw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