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선 ① 해당 협력업체들이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한 점, ② 독자적인 사업주체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한 점, ③ 임금, 수당 등도 직접 지급하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등의 업무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들어 피고와 협력업체들 간 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파견은 인정하였습니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는지
피고의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업무지침을 전달하였고, 협력업체들은 이에 개입하지 않거나 사후 결과보고만 받았으며,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들의 사업장에 피고 직원들이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직원들이 사용할 비품 등이 상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며,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하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추어 공동작업을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공장이 아닌 별개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방식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였으므로 이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휴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피고가 추가로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수를 지정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업무지침을 준수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피고 직원이 직접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업무가 구별되며 해당 업무에 전문성 및 기술성이 있었는지
원고들은 도급계약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 외 피고가 지시하는 부수 업무들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의 직원들이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업무에 대하여 피고 직원들이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을 뿐,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어떠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5.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공장 중 일부 공간을 임차하였을 뿐 별도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임대료 또한 비교적 저렴하였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독자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있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계약관계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피고 공장 중 일부를 검사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역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6. 기타 사정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법인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인사권과 징계권 등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법률상 규정 등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만으로 파견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