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1심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서비스기사 간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았고, 출퇴근 시간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차량, PDA, 유류비 등을 제공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본 바 있고, 2심은 이와 달리 PDA를 통해 업무 처리과정을 보고하였고 배정된 업무를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며,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공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서비스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은 ① 원고는 PDA를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 기사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서비스기사의 업무지역은 원고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었고,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배정된 업무를 당일 처리하여 적어도 오후 6시가 지나야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서비스기사가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원고가 PDA로 배정한 고객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서비스에 필수적인 안테나 및 수신기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배정된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성과와 무관한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⑥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에게만 전속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기사에게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거나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서비스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의 점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