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직 및 정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노동시장 조사ᆞ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관련 정책 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청년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5명(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및 사업체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1명(6급 31명, 7급 48명, 8급 2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별표 2(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 “561”을 “568”로 하고, 일반직 계 “555”를 “5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34”를 “541”로 변경
나. 별표 3(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중 총계 “6,718”을 “6,904”로 하고, 일반직 계 “6,717”을 “6,9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688”을 “6,874”로 변경
다. 별표 4(일학습병행정책과 공무원 정원표)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