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593호, 2020. 3. 31. 공포, 2020. 3. 3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만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추가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3.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ᆞ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나.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다. 제1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를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영 제95조의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영 제95조의2”를 “영 제95조의2 제1항”으로,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1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라. 별지 제53호서식을 삭제한다. 마. 별지 제10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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