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직 및 정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노동시장 조사ᆞ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558호, 2020. 3. 31. 공포ᆞ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직업능력정책국 및 근로감독정책 단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