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포상금 지급절차 정비(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별표2) 부동산 거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3천만 원으로 정하고, 포상금은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나.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사유 추가(제5조) 외국인 등은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에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0. 2. 18. / 시행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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