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양계약서에 포함시킬 사항에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가 표시된 건축 평면도 추가(제9조)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을 표시할 때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법률 제1648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 이에 맞춰 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의 건축 평면도를 분양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시행령도 개정하였습니다. 나. 분양광고에 포함시킬 사항에 용도지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추가(제8조) 분양받을 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여부 등을 분양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설계변경에서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그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제1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0. 2. 18. / 시행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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