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원시설에 재난관리시설 추가 및 도시공원의 종류에 방재공원 신설(제2조 및 제15조) 기후 변화와 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공원시설에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을 추가하고, 도시공원의 종류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재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간 연장(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기간은 20년입니다(제48조). 이러한 국토계획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20. 2. 4. / 시행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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