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과(제28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에 관한 규정이 주택의 건설기준에 없어, 주택이 건설된 이후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관한 기준 규정(제37조 제6항 신설) 공동주택의 각 세대 안에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제37조 제5항). 이번 개정으로 제6항이 신설되어, 공간 설치 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20. 1. 7. / 시행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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