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다243614 판결]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된 토지였지만 현재는 선로를 이용하지 않고 철거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종전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돼 관리됐다면 이는 무상귀속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8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됐던 양주회천지구 일대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공용재산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철도시설공단이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공사 시일을 맞추기 위해 국가에 수용보상금 등 명목으로 2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인 철도용지로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며, 공사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급한 260억 원을 반환하라면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폐선된 철도부지를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인 공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15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1, 2심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철도시설공단이 정식으로 공용폐지를 하거나 철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고, 철도시설공단은 여전히 해당 토지를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해왔으므로,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 역시 실시계획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않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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