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2029196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이용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토지 소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장은 2007년 4월 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해 A 등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로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토지 및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사업상 제반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사가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충실히 협의절차를 진행해 이미 보상비를 지급하고 확보한 토지를 환매하고 다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에서 말하는 '이용'이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여러 단계의 절차 중 적어도 실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조사측량이나 준비공사 단계에 돌입하는 등 편입대상 토지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이에 이르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토지 자체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인 A 등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에 관해 통지나 공고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2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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