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8가단264368 판결]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급해 기한 안에 완공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현장을 방치한 채 철수한 건설업자의 '기망' 행위를 인정한 인천지방법원 판결입니다. A는 인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인이고, C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며,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 A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B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주고 착공일을 2017년 8월 1일, 준공일을 2017년 10월 31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는 준공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12월 초순 공사현장을 방치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에 A는 2018년 6월 27일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B가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완공할 수 있다고 기망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가져갔으므로, 공사를 약속한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어떤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형사상 사기죄에 관한 설시이지만,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달리 건축허가의 지연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금 2억 원은 공사대금의 약 35%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액수 등을 봤을 때 B가 A에게 빠른 공사를 약속하자 A는 이를 믿고 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B는 공사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 그 완공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전혀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액과 공사지연, B가 현장철수한 점 등을 봤을 때 B는 3개월 안에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A를 기망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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