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9234 판결] 아파트 신축 조합에 가입할 때 '사업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면 이후 실제 사업변경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동ㆍ호수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B조합은 2015년 2월 경기도 화성시 일대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A 등은 B조합에 가입하며 106동, 107동에 속한 지정호수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1,121세대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던 사업계획이 부지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 2016년 1월 1,014세대만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A 등이 공급받기로 했던 106동, 107동 신축이 무산되었습니다. B조합은 A 등에게 계약과 다른 동ㆍ호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 등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A 등이 조합 가입 시 '향후 사업계획이 변경ㆍ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후일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입주 시 면적과 대지 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아파트 동ㆍ호수를 배정받은 조합원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심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B조합의 A 등에 대한 채무가 B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조합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A 등은 B조합으로부터 비슷한 위치와 면적의 다른 아파트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정도의 변경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 서명한 각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의 아파트 단지 배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한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A 등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등이 당초 지정한 동ㆍ호수의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가입계약의 위반이라거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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