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은 2007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주소 생략) 일원 2,975,000m2에 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ㆍ고시를 하였는데, 그 고시문에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산업단지 지정목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기간ㆍ방법, 주요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과 관계인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에는 울산 (주소 생략) 공장용지 1,168m2(이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는 2007년 7월 6일 소유자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원래부터 영위해온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7년 7월 25일 사업자등록절차를 마쳤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2009년 3월 5일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영업보상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을 산업단지 지정ㆍ고시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형도면 고시를 한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이 지형도면 고시를 한 2009년 3월 5일에야 비로소 발생하며,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서 원고의 영업이 그 전에 개시되었으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업입지법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ㆍ고시한 때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제22조 제2항),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토지이용규제법 제3조, 제8조가 개별 법령에 따른 ‘지정ㆍ지구 등’을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하고(제8조 제3항), ‘지정ㆍ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더라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개별 법령에 지형도면 작성ㆍ고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이지, 이미 개별 법령에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절차를 완비해 놓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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