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64 판결]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A의 숙부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B의 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C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가 C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이고, C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했습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6696 판결 등 참조).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46001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무과실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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