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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개정
2021.09.1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7월 28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ㆍ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주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이 설치여건에 따라서 설비투자비가 높고, 철강ㆍ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계효과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서 가중치를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해상풍력의 기본 가중치를 2.5로 상향하고, 수심 및 연계거리를 고려하여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2. 태양광의 경우 구체적인 입지 조건과 발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REC 가중치가 각기 다르게 조정되었습니다.
건축물태양광의 경우 REC 가중치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 성숙에 따라 발전단가가 하락하였으나, 지붕ㆍ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여 REC 가중치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가중치가 소폭 조정되었습니다. 가중치가 하락하는 중규모 수상태양광과 대규모 수상태양광의 경우, 2021년 10월 28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기존 가중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에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의 경우, 신규 진입 억제를 위하여 REC 가중치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가중치가 하락하는 산지 태양광의 경우 2021년 10월 28일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게 되면 기존 가중치(0.7)가 적용됩니다.
3. 이외에도 연료전지의 가중치가 일부 하향되었으며, 조력 발전 중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의 가중치가 1.75로 고정되었고(개정 전에는 1.0 ~ 2.5 사이에서 부여됨), 또한 화석연료 사용 최소화를 위하여 수열(온배수열)의 가중치가 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전 가중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과 더불어, 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REC 가격 안정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마련하고 장기고정계약물량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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