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한정ㆍ축소함(제25조제2항). 나.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제25조제6항). 다. 현행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제4항 신설). 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제77조의15제2항 신설). [다운로드] - 건축법(개정 2020. 4. 7. / 시행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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