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 발주자 등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 제4항 신설, 제91조 제3항 제4호). 나.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32조 제4항 및 제38조의3 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의2 제2항 및 제91조 제3항 제8호의2 신설). [다운로드] -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0. 4. 7. / 시행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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