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원청 회사와 하청 회사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업무수행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를 통하여 하청 근로자들의 채용, 근태, 관리, 징계 등에 관여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아 원청 회사와 하청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B회사(피고)는 C회사의 자회사로서 C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해 오다가, 2007년 1월 1일 피고의 직원이었던 자가 A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자 같은 날 A사업체에게 위 수송업무 등을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07년 2월 22일 A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직원이었던 근로자 D, E 등이 A사업체를 포괄양수하고 원고에 관한 근로관계를 순차적으로 승계하였는데, 피고는 매년 위 업체들과 수송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왔습니다. 피고 회사의 직원 정보 전산망에는 A사업체의 운영자가 피고 직원인 ‘수송지원팀장’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수송지원팀’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A사업체의 운영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고의 우수사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피고 회사는 A사업체의 운영자에게 정년퇴임식을 열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자신의 근로자들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A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작업지시나 지휘ㆍ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고용승계 당시 작성하였던 서약서에 피고 회사의 직원들도 입회하여 함께 서명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는 도급계약금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월급여, 휴가비, 상여금, 연차수당, 4대보험료 등의 금액을 세부적ㆍ구체적으로 나누어 정하였으며, 출장비 명목의 일비를 원고의 급여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A사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 한 점, ⑤ A사업체 등은 사업경영상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자산 대부분을 독자적 또는 독립적으로 갖추지 못하였던 점 등을 들어, A사업체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사업체는 도급계약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간에는 피고가 원고를 직업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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