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사적인 통행을 위하여 종래 밭으로 이용되던 도로부지에 아스콘을 포장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인 토지소유자가 아스콘 포장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부합물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아스콘 포장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철거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대상판결은 ① 피고가 사적인 통행을 위해 종래 밭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도로부지에 가볍게 아스콘을 씌운 것이어서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② 아스콘 제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포장은 이 사건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하고, ③ 그 포장은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도로부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64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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