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A그룹의 계열회사는 100개가 넘습니다. A그룹의 총수(동일인)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기업집단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 5조 원 이상)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 그런데 A그룹의 담당직원은 계열회사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특정 계열회사 임원이 최다출자자로 있는 회사B를 놓쳤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는 ‘B’가 누락된 지정자료가 제출되어 버렸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자에게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67조 제7호). 그렇다면 A그룹의 총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의’ 입증이 핵심
답은 ‘A그룹 총수의 고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를 단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법 제2조 제3호). 계열회사 의 판단기준이 되는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개념과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3조 제1호). 이로 인해 계열회사의 현황을 파악 하는 업무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업무 를 회사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계열회사 일부가 누락된 지정자료가 제출되면 ‘동일인’인 그룹총수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는 것 입니다. 그런데 지정자료 허위제출죄(공정거래법 제67조 제7호)는 말 그대로 허위로 지정자료를 제출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 다. 업무상 실수로 지정자료 일부가 누락되어 제출되었다면,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입 니다. 따라서 지정자료 허위제출이 문제 될 경우에는, 자료 누락에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 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정자료가 잘못 제출된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하며, (2) 그룹 총수가 자료제출 업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3) 평소에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었는지, (4) 그렇게 자료제출을 허위로 해서 그룹이나 총수 개인이 얻을 이익이 없는지, (5) 반대로 자료의 허위제출이 문제 될 경우 회사가 입을 손실이 매우 커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없는지, (6) 자료의 누락을 먼저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통지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 대응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정자료 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일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이 중단되고 좌초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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